지식_정보 수집 / / 2023. 1. 30. 21:55

2023 건강보험료 상승. 월급은 안올랐는데 떼이는 돈은 더 늘어

2023년 1월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요율이 상승했다는 공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총 지급액과 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의 괴리가 더 커지겠군요. 2022년 6.99% 이던 건강보험요율은 2023년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 건강보험 요율 인상
2023 건강보험 요율 인상

 

뉴스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근로자의 급여가 18% 오르는 동안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나 상승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복지 국가도 좋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더 떼갈 때마다 가뜩이나 부족한 생활비는 더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5년 (2016~2021년) 고용노동부 통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10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약 17.6% 상승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 보험료는 3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약 39.4% 상승한 통계치를 볼 수 있습니다. 

 

 

1. 2023 건강보험요율 인상 

2023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총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인상되는 보험료에 반기를 들 수도 없고, 거부할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보험이 필요 없다고 외칠 수도 없습니다. 근로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사회보험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징수하기 때문이죠. 기존 6.99%이던 건강보험요율은 2023년부터 7.09%로 인상됩니다. 

 

월급여를 500만 원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존 349,500원(6.99%)이던 건강보험료가 354,500(7.09%) 원으로 인상되는 셈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되니 스스로 해결한 방법 또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간단한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올려버리는 모습이죠. 재정이 모자라니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면 경제학자는 왜 있고, 정치인은 무엇을 고민하는지 의문을 던져 봅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예상
건강보험 재정 적자 예상

 

기사를 통해 접하는 정보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이 2023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적자라는 단어로 넘길만한 것이 아닌데요. 예상되는 적자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2024년 2조 6천억 원, 2026년 5조 원, 2028년 8조 원 대의 적자를 전망한다고 해요. 사실 2016년까지만 해도 매년 3~5조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이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급격하게 재정 악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재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무리한 보장성 정책을 펼친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령화로 접어들면서 보험료는 내진 않지만 더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거기에 지난 정권에서 상당히 많은 보장성 의료보험 정책을 실시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어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메꾸려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앞서서 월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7.09%를 적용 시 354,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사실 근로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요율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7.09% 이지만 사업주가 3.545%, 근로자가 3.545%를 부담하거든요. 즉 회사에서 절반을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2023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상승 예시

 

여기서 건강보험료는 그림자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에도 세금을 내야 해요. 바로 장기요양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가 상승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상승하는 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2.81%를 징수합니다. 월급여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354,500원을 납부하는데 이 금액의 12.81% 45,411원이 장기요양보험료의 명목으로 그림자처럼 따라붙죠. 이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3. 건강보험료만 오른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료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 0.1%, 건강보험료 0.1%, 장기요양보험료 0.7%가 상승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난방비도 오르고 세금도 올랐습니다. 집값은 말도 안 되는 사상최고가 대비 떨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체감하는 부동산 가격은 매우 높습니다. 돈 많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지 못한 서민이 혼자 벌어서 근로소득만으로 충당하는 내 집마련은 현실감이 없어진 지 오래이죠. 

 

평균임금 상승 대비 사회보험료 상승 추이

 

올바른 곳에 합당하게 쓰이는 세금이라면 얼마든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납부할 용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무작정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요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섣부른 정책 집행이 아닐까 싶어요. 재정이 부족하니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더 이상의 대안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나와야 할 방법인데 정말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벼랑 끝에 서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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