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_진로 자격 / / 2023. 9. 26. 14:08

감정평가사 연봉과 취업. 정년없는 평생 직업에 대한 갈망

의사, 변호사, 변리사와 같은 전문직으로 우대받는 감정평가사. 연봉도 높고, 사무실 개업하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전망과 연봉, 워라밸에 대한 견해 

 

목차 

1. 감정평가사 전망과 연봉

2. 1차, 2차 시험 준비

3. 직업상 업무의 워라밸

4. 법인 취업 또는 사무실 개업

감정평가사 전망과 연봉
감정평가사 전망과 연봉

 

공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여전히 갈망하는 것은 퇴사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조직에서 남은 생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만 늘어나기 때문이죠. 솔직히 1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술을 잘 마시고, 골프나 치면서 어떻게든 상위 인사권자에게 잘 보여, 직장생활을 연명하려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솔직히 회사에 도움이 되는 상생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사람이 득실 거리는 곳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몇몇 참된 팀장 또는 임원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보다는 '네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위에 보고하는 액션을 취해야 하니 보고서를 가지고 와라.' 식의 업무를 보조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망합니다. 전문직으로의 퇴사. 학교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하고, 삶의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과거를 반성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의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길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긴 어렵지만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직에 관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연봉과 워라밸 그리고 전문직으로써의 위상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평가사 전망과 연봉 

감정평가사 연봉
감정평가사 연봉

 

감정평가사는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입니다. 의학을 펼치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법률상담을 하는 변호사, 지적재산권 출원을 돕는 변리사에 이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등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 변호사, 변리사에 비해 상대 비교적으로 수입이 높은 직업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사 역시 평균 연봉보다 훨씬 높은 급여 또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전문 직종입니다.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및 유형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데 그 의뢰비가 감정평가사의 수입인 셈이죠. 변호사라면 수임료를 뜻하고, 변리사라면 대리인 비용을 뜻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상당히 전망이 좋은 전문직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는 자산의 매입 또는 매각 시에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경기를 타지 않는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좋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유형 자산의 증식으로 감정 평가 업무 수요가 발생하고, 경기가 안 좋아도 경매로 처분되는 부동산이나 설비를 비롯해 각종 자산의 매각에 감정평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해 경력을 쌓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수습 기간의 연봉은 3천 ~ 4천만 원 정도이지만 급여 상승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1억 원대의 고연봉에 진입하는 연차가 약 7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어느 정도 영업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성에만 맞다면 억대 연봉자에 진입하는 시기가 빠른 전문직이며, 의사나 변호사처럼 특정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독립해서 개업하기에도 좋은 직업이 바로 감정평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1차, 2차 시험 준비 

감정평가사 업무
감정평가사 업무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죠. 1년에 한 번 응시할 수 있는데 매년 3월 초에 1차 시험, 6월 말에 2차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과목별 유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전 과목을 과락 없이 합격해야만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9월에 고시됩니다. 즉 시험 응시부터 합격 발표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셈이죠.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 또는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문직이긴 하지만 의사, 변호사처럼 필수 교육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차 시험 (객관식)

 

감정평가사는 결국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과, 경제학 그리고 회계학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1차 시험에는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그리고 회계학 (중급회계 + 고급회계 +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지식수준을 평가하죠. 문항수는 과목별 40문항으로 전 과목 40점 이상으로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간주합니다.. 

 

2차 시험 (논술형)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문항수는 과목당 4문항으로 총 12문항이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 기준을 1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논술형인만큼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①감정평가 실무 

2차 시험 1교시로 100분의 시간 동안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논술평 평가입니다. 2차 시험 시작부터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으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시험입니다. 평균적으로 문제 페이지 수는 약 10~20페이지로 알려져 있으며 1문제 풀이를 위해서 10페이지를 봐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계산기를 잘 써야 하고, 빠른 판단과 디테일한 서술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②감정평가 이론

감정평가사로서 인지해야 할 업계의 동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에 대한 평소 꾸준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치 / 공정가치 / 회계상 가치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설명하라. 등의 질문이 출제되는데 이에 대해 경제학 원론과 부동산학 개론, 감정평가 원론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어야 하죠. 

 

 

③감정평가 법규 

법규에 관한 부분으로 감정평가 법규에 대한 암기력이 요구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하고, 행정법 총론에 대해서도 출제 대상이 됩니다. 토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암기하여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입과 응용이 해당 시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 성적 

감정평가사 영어성적
감정평가사 영어성적

 

감정평가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공인영어성적이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공인 성적은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토셀 / 아이엘츠인데요. 토플, 토익, 텝스 외에는 처음 들어 보는 시험이라서 다소 생소하네요. 4년제 대졸자를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영어 성적의 난이도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토익 700 이상만 되면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더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가 점수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요즘은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하려고 해도 토익 700 정도는 기본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도전하시는 분들 정도 되면 영어성적에 큰 고민을 하진 않습니다. 만약 공인영어성적이 없으시다면 감정평가사에 도전하기 전에 공인영어성적을 우선 목표로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3. 직업상 업무의 워라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하나의 자격증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운전면허증' 감정평가사 자격증과 운전면허증은 항상 쌍으로 지녀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감정평가사는 운전을 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의뢰가 있다면 전국에 있는 고객을 만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매물을 평가하게 되죠. 감정평가사의 자동차 주행거리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동이 많은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상 워라밸이 그렇게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사무실을 개업해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데스크 업무만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는 의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현장에서 실물을 평가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해당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A기업이 고객이지만 A기업의 지방 공장에 있는 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해당 설비 실물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A기업의 지방 공장을 직접 가보아야 하죠.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도 직업상 감정평가사를 가끔 만나는데 울산에 있는 회사 설비를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설비의 자산 가치 평가를 위해 방문하는데 서울에서 직접 운전을 해서 오시더군요. KTX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한번 지방 출장이 정해지면 최소 2곳 이상을 돌아다녀야 하기에 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해지기 전에 퇴근하려면 새벽 일찍 출발해 직접 운전하면서 고객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밤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다음날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것은 아니며, 출장이 잦아서 익숙하게 다니지만 타 직업군에 비해 워라밸이 좋지 않다고 자신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였죠. 출장이 많고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의뢰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서 가족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고 합니다. 

 

4. 법인 취업 또는 사무실 개업 

감정평가사 워라밸
감정평가사 워라밸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사무실을 개업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과 경력을 중요시하며, 영업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의사도 변호사도 영업입니다. 전문직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망 있는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오게 하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체계적인 조직은 영업력도 개인보다는 더 우세한 셈이죠. 그렇게 때문에 초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에 취직하여 경력을 쌓는 것이 권장되며, 실제로도 감정평가법인에서 수습과정을 거치고, 감정평가라로서의 경력을 쌓은 후 본인의 진로를 계획하는 편입니다. 

 

감정평가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일반 또는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감정평가법인이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담보대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죠. 여담이지만 감정평가사는 사람을 빼고 무엇이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뿐 아니라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까지 감정평가사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충분한 경력을 쌓아 본인의 실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개인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그동안 쌓은 경력 과정에서 본인의 영업력을 기반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는 65~70세까지의 정년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사 같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법인 소속으로도 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며, 본인이 사무실을 차렸다면 사실상 정년 같은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죠. 즉 스스로가 은퇴할 때까지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됩니다.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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