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4. 1. 21. 11:2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비과세 혜택과 장단점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예금 및 적금, 주식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ISA계좌 비과세 혜택
ISA계좌 비과세 혜택

 

목차 

1. ISA 계좌란

2. 주요 혜택

3. 제약 사항

4. 납입 한도

 

ISA계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위한 금융투자에 있어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당 계좌를 만들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통합계좌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는데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ISA계좌가 각광받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ISA계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1. ISA 계좌란 

ISA계좌 서민형 일반형

 

①ISA계좌 개요 

ISA계좌는 예금 - 펀드 -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은 한계좌에 담아 쓰는 통합 운용 통장이지만 만능 통장은 아닙니다.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운용 방식에 따라서 절세가 가능하며, 한계좌에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운용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금융회사 한 곳에서 단 하나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통해서 ISA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증권사에 일임형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ISA계좌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분류됩니다. 

서민형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3천8백만 원 이하의 경우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고, 서민형의 경우는 1,0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한도 금액으로 상대적으로 비과세 폭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2024년부터 상향되었습니다. 

일반형 

서민형 외에는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이 400만 원까지로 서민형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2024년부터 상향되었습니다. 

 

 

②ISA계좌의 종류 

ISA 계좌의 종류는 투자 방식에 따라서 구분되며, 크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중개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고, 해외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직접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식과 채권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죠. 

   두 번째. 신탁형  

    신탁형의 경우는 내가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지만 금융사에 운용을 지시하여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운영 지시'가 뜻하는 것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인데 예적금 상품 투자는 가능하지만 주식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일임형  

    이름 그대로 투자전문가에게 일임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ISA계좌를 만들고 해당 자금을 운용할 금융지식이 별로 없거나 여윳돈을 묵혀두고 있다면 일임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전문가인 운용사 직원이 계획한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증권사에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2. 주요 혜택 

 

①절세 혜택 

일반 계좌와 달리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일반형은 400만 원까지 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익분에 대해 저율과세로 9.9%를 적용하여 통상적으로 알려진 계좌에 비해 절세 혜택이 좋기 때문에 ISA계좌를 많이 권장하는 편이죠.

 

②손익 통산 

ISA계좌는 손익통산이라는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용어가 다소 생소해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ISA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 최종적인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3. 제약 사항 

다양한 금융상품
다양한 금융상품

 

ISA라고 해서 무작정 좋은 만능은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약 사항으로 인한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ISA계좌로 인한 단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의무가입기간과 투자상품에 대한 제약이죠. 

 

①의무가입기간

ISA계좌는 의무가입기간 3년이 설정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반드시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혜택에 대한 조건이 갖춰집니다. 의무가입기간 동안 출금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ISA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운용수익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②투자상품 제약 

ISA계좌는 투자상품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상장사에 대한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ISA계좌는 해외 투자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죠. 해외상품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다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은 예외로 둡니다. 주식과 펀드를 비롯해 ETF, ELS, 채권 등 대부분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외 투자상품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납입 한도 

2024년부터 ISA계좌의 납입한도가 변경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ISA 납입한도 및 배당 · 이자 소득에 대한 납입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연 한도 2,000만 원 4,000만 원
총 한도 1억 원 2억 원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ISA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만 15세 ~ 19세 청소년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예외적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납입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총 한도 역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여기서 총한도까지 도달하는 시점을 잘 살펴보아야 하죠. 

 

연간 4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총한도인 2억 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5년이 소요됩니다. 즉 최대 연간 4천만 원씩 5년을 납입해야 하는 방식인 거죠. ISA계좌 가입을 할 때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한 월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가입했다면 2024년 최대 연한도인 4천만 원의 납입한도를 모두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에는 25년도의 납입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2달 동안 8천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2년 치의 납입한도인 8천만 원을 모두 채우게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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