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이라는 뉴스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횡령과 배임으로 나뉘는 이유는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에서는 말하는 횡령과 배임의 정확한 의미를 숙지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목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해서 횡령과 배임 또는 횡령·배임을 취했다고 설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 사실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횡령이 될지 또는 배임이 될지에 대해 판결을 지켜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횡령이라면 죄를 더 크게 물을 것이고, 배임이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은 둘 다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횡령 보다는 배임으로 종결지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분 짓는 것은 주체와 죄의 객체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대한 주체와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주체를 구분 짓는데 각각의 행위 객체는 재산상 그리고 재물상의 이익을 살펴보아야 하죠. 교묘하게 배임을 하면서 횡령죄로부터 벗어나려는 경제사범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들의 권력과 권한으로 인해 신고가 쉽지 않은 것 역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 횡령
형법 제355조 1항에서는 횡령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에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법에서는 어려운 용어와 쉽게 이해가지 않는 문법으로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 다 순하게 생각하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처분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현금, 부동산을 비롯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등을 재물로 인정하고 있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에 권리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재물에는 포함되지 않아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계획된 목적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목적상의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판매자와의 모종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해 개인의 금전적 이익으로 만들어 소위 말하는 'In my Poket'을 저질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죠.
대한민국의 재벌들의 주요 횡령을 살펴보면 제 손으로 노력해서 일군 1세대와 그 1세대의 노력을 보면서 자란 2세대까지는 횡령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1세대 창업자가 일구어 놓은 부를 만끽하며 자란 3세대에서 횡령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자산과 돈을 마치 원래 본인의 소유인양 마음대로 쓰면서 그것을 아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주주들의 대리인인데 주주의 동의 없이 경영상의 이유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편취했음을 발각되어 횡령죄로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타인이 내 계좌에 송금 잘못해서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이를 사용하게 되어도 횡령에 포함되죠.
2. 배임
배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또는 기업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배임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쓰면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되죠. 형법 제355조 2항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그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신임관계가 있으나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배임죄라고 하는데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는 행위 주체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재산상의 침해를 일으키는 재산범죄이고,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배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횡령은 직접 재물을 편취한 것이고, 배임은 제삼자에게 재물을 편취하도록 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인데요.
횡령과 배임을 구분 지을 때는 보통 범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횡령죄는 범인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일 경우 성립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보통 기업의 배임죄는 회사의 재무담당직원이 회사의 돈을 대표가 가져갈 수 있도록 불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경우 배임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횡령과 배임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둘다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령과 배임'이라는 타이틀로 경제 사범들에 대한 거론을 많이 하는데 이 둘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고, 횡령인지 배임인지에 따라서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횡령 처벌 수위
업무상 횡령 처벌 기준은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입증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10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횡령죄의 경우는 금액 규모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최대 무기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억 원이 넘어야 이하가 아닌 이상이라는 처벌이 발생하는 것이죠.
2) 업무상 배임 처벌 수위
배임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최고 10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의 규정에 따라 단순 횡령이나 배임에 비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죠. 업무상 횡령과 마찬가지로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횡령과 배임음 기업범죄로 경제 질서를 해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타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사범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범죄자인데 급을 높여 부르는 행위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입증된 범죄 사실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많고, 그리 높지 않은 처벌만 감내하면 이후 출소 후에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범죄자가 많은 만큼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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