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4. 1. 19. 20:25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약만료 계약직, 정년퇴직자, 65세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1년 단위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나 1년 계약 기간 만료 후 퇴사 처리가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약직, 정년퇴직자,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계약직, 정년퇴직자, 65세 이상

 

목차 

1. 실업급여 3가지 조건

2.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3. 정년퇴직자

3. 65세 이후 취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해 실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 처한 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라는 명목으로 생계유지 그리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실업 급여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1. 실업급여 3가지 조건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고용보험금을 걷어 실직자의 안적적인 삶 유지와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그 요건을 정당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죠. 

1) 고용보험 가입 180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의 첫 번 째는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가입 유지 기간입니다. 계약직이라고 근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급여의 일부분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해야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합니다. 

 

2)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용어에 대한 인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①이직일 :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날, ②상실일 :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뜻하며, 상실일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두 번째는 이직일을 기점으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기간은 날짜상의 180일이 아닌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로 계산되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7일이 아닌 5일이 근로일 수가 되는 것이죠. 단, 주휴일이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채웠다면 주 6일로 계산됩니다. 주 6일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일 1일이 인정되는 경우 주 7일 근로로 인정되므로 달력상으로 무급 휴가를 제외한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세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스스로가 원해서 퇴사한 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는 회사의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임금체불 및 폐업 등 다양한 사유가 될 수 있고, 건강상의 이유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상의 이유도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한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포함시키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증명하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계약직

 

고용주와 1년을 단위로 계약한 계약직 관계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1) 근로자의 퇴사 통보 

1년 계약이 만료되었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를 근거로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속합니다. 재계약 요청을 받은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용주의 퇴사 통보 

1년 계약이지만 계약 만료 이후에 근로자는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추가적인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지만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서 퇴사 처리되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3. 정년퇴직자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정년퇴직은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 근무 가능한 나이에 대한 제한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정년퇴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지만 더 이상 근로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자 조건에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구직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더 일하고 싶지만 정년이라는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당시의 나이가 65세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아래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65세 이상

65세이상 실업급여
65세이상 실업급여

 

고령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60대는 노인으로 취급해주지도 않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60대에도 일을 하는 시니어 근로자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래에 예시를 들어 이해도를 높여 보도록 합시다. 

 

1) 비대상자 

65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로 취업한 이후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고용주로부터 추가적인 근로 계약을 못할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지만 65세 이후로 취업을 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실업급여 조건이므로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죠. 

 

2) 대상자 

65세 이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고용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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