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4. 1. 20. 11:50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기부금 내역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부금 내역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자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2. 법정기부금

▶ 1) 법정기부금 종류

▶ 2) 고향사랑기부금

3. 지정기부금

▶ 1) 종교단체

▶ 2) 종교단체 외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의 유형은 큰 범주에서 ①법정기부금, ②지정기부금, ③우리사주조합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도 있지만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주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액 속하는데요. 기부금 유형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부금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유형에 따른 분류를 숙지함으로써 연말정산할 때 절세를 위한 방안을 알아볼 텐데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은 근로소득자에 한합니다. 사업소득자라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처리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은 유형에 따라서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설정되는데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본 적이 없지만 종교단체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면서 적십자에 기부하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헌혈과 기부를 통해 봉사를 하고 있고, 종교단체에는 믿음이 강하신 부모님과 함께 매년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며 기부를 하고 있죠.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기본고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가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데 법정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모두 세액공제율을 20%이며, 1천만 원 초과분이라면 3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꾸준히 기부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큰 금액을 기부할 정도의 깜냥은 되지 못해서 아너스클럽이나 그린노블스클럽과 같이 1억 원 이상 기부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절의 관심도 없기에 제외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은 정책 발의보다는 상대방의 당을 헐뜯고, 욕하면서 본인이 속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것 외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잘 보이지 않아 정치자금기부금을 일절 계획이 없습니다. 

 

1) 법정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이라 하면 법으로 정해진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을 동일한 종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자금기부금이라는 분류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기부금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기부금이라고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군방헌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이에 속합니다. 

 

법적기부금의 경우 해당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매우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적 성격의 사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는 도움을 주고 싶은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좋은 취지의 기부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2)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차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해당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고, 답례품을 받았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인된 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별도의 기부금 증명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때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1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 비율이 16.5%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지정기부금

종교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면 종교단체를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과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10%로 한정하고 있지만 종교단체 이외에는 30%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제외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정기부금을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로 분류한 이유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와는 그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분류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헌금을 내고 있고, 십일조라고 해서 본인의 믿음에 따라 헌금을 내고 있고 이 내역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죠.

 

사찰에서도 보시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본인의 믿음과 관례에 따라서 기부하는 내역이기에 공익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도 없고, 특정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기부하는 금액이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한 30%를 적용하죠. 우리사주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것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게 하는 증권거래법상 제도인데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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