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료는 직접 납부하지 않고 매달 급여에서 떼어가죠. 건강보험료의 보험료율은 6.99%로 근로자가 3.495%, 사업주가 3.495%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정부가 직접 보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직장가입자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즉, 장인과 장모도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셈이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진 않지만 보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는 피부양자 인정 조건을 강화했는데 가장 최근에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산 소득이라고 하면 금융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간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슈가가 되는 부분은 공적 연금소득이 포함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진 셈이죠. 특히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 퇴직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200만 원을 넘기게 되면서 피부양자 인정 조건인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합산 종합과세소득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온라인 신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및 동거여부를 확인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서면이나 팩스 등의 구시대적 방법이 아닌 온라인 신고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온라인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민원신고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게 되면 하단에는 주요 메뉴들이 나타나고, 자격 취득 항목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는 민원 신고 메뉴인만큼 상단 첫 번째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주요 메뉴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고 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신이 아니라 현재 직장가입자 신분을 가진 근로자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직장가입자 명의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사업장 정보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납부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신고 페이지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대상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 연월일과 건강보험취득부호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첨부파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주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공문서로 증명하는 증빙서류이죠. 이렇게 신고하면 담당자가 승인해주길 기다리면 됩니다. 신고 끝이에요.
2.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겠죠? 피부양자 등록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개인 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서 '자격확인서'를 선택하면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본인 외에 등록된 피부양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인 저희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도 자격 요건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양가 부모님께서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개정된 법에서는 국민연금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을 상회하게 된다면 부모님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피부양자도 보험료 내나?
피부양자라는 신분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및 가족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개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셈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는데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 외국인의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해 고액의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간다는 것이죠. 실제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무임승차를 한다는 셈인데요.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이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함께 입국해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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