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Debo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수치입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상자의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소요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수치가 됩니다.
철수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은행에서는 DSR 40%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연간 소득의 40%는 2천만 원입니다. 연간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을 합산 시 2천만 원이 넘어갈 시 철수의 대출은 제한됩니다. 금융권에서 DSR을 적용한 대출에 대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검증하는 단위인 DSR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1. DSR의 의미와 뜻
DSR =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으로 표현됩니다. DSR 수치가 40% 정도면 적정으로, 70%를 넘어가면 이자 갚기에도 버거운 위험 차주로 인지하는데요. 개인의 연간 소득 중 금융 부채를 상환에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따지는 DSR은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LVT, DTI, DSR 이런 용어들은 모두 대출의 심사 기준이 되는 용어들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면 DTI(총부채상환비율) 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DSR은 차주(빌리는 사람)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제라고 인지하시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출 한도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이라는 척도를 수치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것이죠. 개인의 연간 소득에 대비해 계산한 수치로 실제 벌어 들이고 있는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2. DSR 계산기 활용 방법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융권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우선 스스로가 파악해서 개인의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만 대출 상담 시에 이해도가 높아지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죠. 잘 모른다면 시키는 대로 할 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DSR 계산기를 찾으면 다양한 서비스를 만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올크레딧 DSR 계산기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DSR 계산기 활용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소득을 입력하고, 현재 보유 중인 대출의 금액과 종류 그리고 상환방식, 대출기간, 이자률을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DSR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와닿지 않는 것일 뿐 그 계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철수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DSR 규제는 40%입니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 DSR 40%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철수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일으켰고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0년의 대출 기간을 설정 그리고 금리는 5% 적용해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천만 원 미만입니다. DSR을 계산해보면 38.7%로 DSR 40% 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DSR 규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DSR 계산 어렵지 않아요.
3.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
차주(빌리는 사람) 단위 DSR은 업권 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DSR 40%, 제2금융권은 DSR 60%을 적용하고 있죠. 현재 대출의 부담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하다면 은행보다는 제2금융권이 유리한 셈이죠. 2022년부터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합산이 2억 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어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은행은 DSR 40%, 제2금융권 DSR 60%을 넘기게 된다면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차주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은 있습니다.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3백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과 주택연금 및 정부정책에 따라 협약 체결된 대출은 차주단위 DSR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차주단위 DSR 계산 시 제외해야 할 항목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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