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할 때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개인이 절반씩 납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로 이전 회사의 사업장명과 근무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죠. 이전 사업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 기간으로 확인되는 자격유지기간으로 근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즉 본인의 경력증명서로도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이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경력과 재직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는데 전세자금대출 및 외국인 비자발급 시에도 요구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NPS)에서 발급되는 만큼 매우 공신력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NPS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개인 민원으로 진입해 개인이라면 간편 인증을 통해 개인 인증 로그인을, 사업장이라면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보다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한 간편 인증이 이름 그대로 간편하게 본인인증 로그인하기 좋으니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개인 민원 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의 가입증명서(국/영문)항목을선택하면 곧바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곳으로 바로 팩스로 전송할 수도 있고, 전자증명서로 받을 수도 있지만 프린터로 발급을 선택해 PDF로 저장해둔다면 가장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낼 수도 있고, 원하는 시점에 프린터로 출력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이죠. PDF로 저장해 두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마다 매번 NPS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해 또다시 인증과 출력 과정을 반복해야 하니 PDF 출력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2. 중도퇴사 무직자의 국민연금 가입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면 사업주가 50%, 개인이 50%씩 부담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는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은 국민연금 납입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세금처럼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령액만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퇴사를 하고 아직까지 다른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직 상태인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했다면 현재 무직 상태인데 정년퇴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 또는 비자발적 퇴사라면 이를 '중도 퇴사자'라고 명명합니다. 퇴사를 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월액의 9%를 징수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셈인데 퇴사 후 무직 상태로 근로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내면 되는데 최소 납입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즉, 중도퇴사자, 무직자 (가정주부 포함)라면 최소 월 9만 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유지가 가능하죠.
국민연금법에서는 만 18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빠른 가입이 중요한데요.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을 선물로 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이런 설계가 없다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직장가입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 후 대학원까지 졸업한다면 최소 28살이 되어서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는 셈입니다. 만 18세부터 직장 가입자가 되기 전까지 무직에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최소금액인 월 9만 원만 납부하면 남들보다 더 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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