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신청자의 경제적 이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로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해당 문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월급여를 받고, 1년에 2~3번 정도 보너스 개념의 성과급, 일시금 등을 지급 받는데 해당 직장인의 소득 내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필요로 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ERP 시스템 내에 인사시스템에서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근로소득 외에 금융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면서 블로그를 통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①주민센터 방문 창구 데스크에서 요청, ②무인민원발급기 이용 ③인터넷 발급입니다. 아무래도 수수료도 없고,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발급을 가장 선호하실 텐데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종이서류 하나 받겠다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기번호를 뽑아 기다렸는데 이제는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서류를 출력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최근 4대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서도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대부분의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통합되는 모습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24에서도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원'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가장 상위에 '소득금액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급 아이콘을 선택해 진입하게 되면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가능 서비스라는 알림 팝업이 나타납니다. 정부24는 자주 쓰게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해본 이력이 있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간단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페이지에 진입하면 본인인증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여기서 용도를 선택해주어야 하는데요. 관공서제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등 다양한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용도로 발급받는다면 금융기관제출용을. 국가지원금 신청을 위한 출력이라면 관공서제출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신용카드 발급 받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용을 선택할 수 있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코드에 따라 선택해주면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및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정보 역시 선택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기 위해서 저의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을 게시해보았습니다. 주요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제 소득을 보면 우선 사업소득 부분. 저는 직장인이지만 다계정을 운영하는 블로거이기도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 대행 소득과 원고료에 대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저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한 업체에서 해당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기입됩니다. 근로소득은 제가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연봉입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주로 네이버 애드포스트 및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기타 소득 항목입니다.
하단을 살펴보시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 중에서도 '일용근로'로 분류됩니다. 일회성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해주는 사업장에서 소득 신고를 하고 있어서 저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근로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초청 세미나의 강사로 강연을 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세미나 강연료 및 컨설팅에 대한 소득은 일용근로로 분류된다는 것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이 없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대출을 받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분류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려고 하지만'발급 불가' 대상임을 통보받는 경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불가한 경우는 십중팔구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없는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숙지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이죠.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으나 해당 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일당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안된 경우 또는 아직까지 소득신고 내역이 국세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고 이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전년도 귀속 소득신고가 마감되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근로소득자라면 5월 1일,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할 경우에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케이스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많다면 걸러내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소득 없음(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이 가장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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