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부부가 되는 숭고한 의식인 결혼.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하는 혼인신고할 때의 설렘을 아주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문서처럼 혼인증명서를 집에 두진 않기 때문에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는 관계 촌수를 따지지 않는 무촌 관계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0촌이라고 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1촌 형제자매는 2촌이라고 합니다. 싸이월드에서는 1촌이 아닌 일촌이라고 부르면서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관계 용어는 아닙니다. 부부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의 법적인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록기준지와 혼인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개인정보에 대한 상세 내용이 기재되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청약을 받을 때 혼인 여부와 배우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 및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수령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부또는 정부기관에서 공인하는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혼인과 입양, 가족관계에 관련되는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1호)에 따라 국민은 출생과 혼인,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는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진입하면 상단에 주요 증명서 발급 목록을 볼 수 있고, 아래에는 출생과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인터넷 신고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찾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인 만큼 왼쪽 상단에 첫 번째로 나타내고 있고, '혼인관계증명서'는 세 번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배너에 마우스를 올리면 안내 메뉴를 통해서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사항과 교부 청구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혼인관계증명서는 3가지 타입의 개별사항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 두 번째. 상세 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특정 사항은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고 있죠. 이혼 이력이 있고 이에 대한 조회 및 이력이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상세 또는 특정 개별 사항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인데요. 주민센터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주민센터 데스크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무려 1,000원을 받습니다. 궁금하면 500원을 요구하는지 무인발급기 보다 500원은 더 받습니다. 무인 발급기는 24시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수수료까지 받는 셈이죠.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그리고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중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특정하는 종류를 선택해주어야 하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의 공개 여부를 선택해줍니다. (요구하는 상황 및 기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 /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수령이 가능하며, 저는 직접 인쇄를 통해서 스캔하여 PDF 문서로 보관해두고 있는 편입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특정 기록만 출력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단계에서 일반증명서 / 상세증명서 / 특정증명서라는 구분이 있고, 발급 시 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겠지만 과거의 특정 혼인 사항 발급이 필요하다면 특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세 증명서에서 기재되어 있는 혼인 관계 중 출력하고자 하는 과거 혼인관계(혼인 또는 이혼)을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저는 배우자는 먼저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기록도 없고, 이혼을 한적도 없어서 특정 증명서는 발급 불가라고 표시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발급받게 되면 현재의 혼인 사항만 출력됩니다. 이 일반 증명서에는 과거의 혼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 대상의 과거 혼인관계가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가 3가지나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로는 과거의 이력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상의 과거 이력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상세증명서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기분 좋은 상황을 맞이하기 위한 제출이었습니다. 결혼이후 현재까지 부부관계는 아주 아름다우며, 저희 부부가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하고 이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수령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좋지 못한 상황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대상자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출력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항상 기분좋게 발급받는 상황이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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