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10. 4. 22:39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권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주말) 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합법적으로 통상임금에서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입니다. 

 

목차 

1. 연장근로수당 계산

2. 휴일(주말) 근무수당 계산

3. 야간근로수당 계산

4. 부당한 근로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를 하고 7~8년 동안은 정말 무상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연장근로 및 추가 근로 수당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전유물이었죠. 사무직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앉아서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었는데요. 저는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것 경우다 다반사였습니다. 

 

근로자의 복지라는 개념은 노동조합에만 적용되어 왔지만 사무직도 엄연한 근로자이고 노동자입니다. 다 같은 근로자인데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를 구분 지었고,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사무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처우가 좋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인데 요즘은 제가 일은 더한 만큼 추가근로수당을 인정해 줍니다. 정책은 이런 부분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되어야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숙지해 보도록 합시다. 

 

1. 연장근로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시급이 2만 원이라면 통상시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1만 원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 2만 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합당하게 지급하지 않던 때에는 정말 무상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5시가 정상적인 퇴근시간이었는데 9시까지 앉아 있었던 시절에는 근무 시간을 따져 연봉의 약 50%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되었던 것이죠. 근무시간 내에 일을 다 끝마쳐도 눈치 보느라 퇴근 못하던 시절에는 가족과의 저녁이 없던 참 안타까웠던 시절이긴 합니다. 

 

2. 휴일(주말)근무수당 

휴일 근무 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와 유사하지만 근무 시간에 따라서 최소한의 임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임금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단, 휴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통상임금의 2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통상시급이 2만 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3만 원의 시급을 계산해 24만 원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4만 원의 시급으로 계산해 8만 원이 책정됩니다. 즉 통상시급 2만 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32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저희 회사는 4조 3교대이며,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기에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기술직 직원들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유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로 적용되며, 이 경우 임금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야간 근로 시 1.5배 이상의 임금이 적용되므로 저희 회사처럼 24시간 가동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포함된 현장 기술직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통상시급이 2만 원이며, 저녁 19시부터 새벽 3시까지 8시간 정시 근무를 한 경우 7시부터 10시까지는 통상 시급이 적용되지만 22시부터 새벽 3시까지에 해당되는 5시간 동안은 통상시급의 최소 1.5배 이상의 임금이 가산됩니다.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4. 부당한 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 벌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금은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직원이 아닙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직원은 엄연히 회사에 돈 벌러 출근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충성을 강요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싶으면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를 실천하기보다는 맹목적으로 회사의 주인도 아닌데 애사심을 강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최소한의 가산금액을 더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회사에 근로기준법을 설명하고 법규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기록하고, 이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체불된 임금 총액과 업무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또는 감사는 회사로써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를 어기는 기업을 잘 없지만 악덕 고용주와의 관계로 엮여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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