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9. 20. 22:57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확인된 차량을 보면 모범 시민 정신을 발동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2. 신고 포상 금액

3. 음주운전 신고 방법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징역을 부여받아서도 노동으로 피해를 갚아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야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대체 술 마시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돈도 많은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더 이해할 수가 없고,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시간인 대낮의 음주운전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동차라는 거대한 흉기를 들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임에 확실합니다. 

 

 

1.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랑 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사고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합당한 준법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고, 검거가 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나라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서라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은 음주운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범인 검거 및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음주운전 역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인검거에 에 대한 공로로 인정받는 것이죠. 2012년 제주도에서 처음시행된 이 제도는 신고를 통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늘어나면서 예산 고갈의 이유로 6개월 만에 폐지되었는데 그만큼 음주운전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은 음주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주취자로 의심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검사를 통해서 음주운전 범죄자로 규정합니다. 사고가 발생해야만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포상금 신고 제도를 확대해서라도 음주운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신고 포상 금액 

 

음주 범죄자의 처벌에 따른 포상금 

음주운전 처벌  포상금
벌금 50만 원 이하 3만 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벌금 50만원 초과 
10 만 원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20만 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만 원 

 

뺑소니 신고 포상금 

피해자 상해 등급  포상금 
사망 100만 원
1급  80만 원
2급 ~ 5급  70만 원
6급 ~ 7급  60만 원
8급 ~ 14급  50만 원 

 

3. 음주운전 신고 방법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 제 앞에 있는 차량이 계속해서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중팔구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일 텐데 졸음운전의 양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심증이지만 분명 음주운전 차량이 아닐까 생각했고, 이 위험한 차량과 가까이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앞질러 주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음주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주취자라는 것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확률로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의심된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이죠. 음주운전 차량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사

 

1단계 : 음주운전 증거 확보 

심증이 아닌 증거가 필요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일반적인 주행과 달리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된 이상 주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영상자료 또는 녹취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죠. 신고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단계 : 112에 음주 의심차량 신고 

112에 음주 차량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스마트폰의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증거를 남겨두도록 합시다. 자신의 차량 안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의 음성 녹음 기능이 켜져 있다면 블랙박스의 시간과 영상 그리고 음성이 함께 기록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112에 신고 시 경찰 측에서도 녹음이 될 테지만 현장에 있는 신고자의 기록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3단계 : 판결 대기 

자신이 신고한 대상이 음주운전임이 확인되었다면 음주운전 범죄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크게 조바심 가질 필요 없이 해당 사항에 대해 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내가 신고했다고 크게 티 낼 필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 인적사항을 제공했기 때문에 경찰은 제가 신고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4단계 : 신고 포상금 수령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신고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해주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 신청서 그리고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음주운전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에 공로가 큰 역할을 인정받아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연락이 없다면 1단계와 2단계에서 확보해 둔 신고 내역과 증빙을 가지고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