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4. 1. 8. 00:1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부정적인 일은 하지 말자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악성으로 이용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일 좀 하다가 조건만 채우면 실업급여나 수급받아야지라는 그릇된 계획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목차 

1. 실업급여 대상자

2. 부정수급 사례

3. 적발 시 불이익

4. 신고 방법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해서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단기 일자리를 몇 달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여행이나 다니는 보기에 좋지 못한 부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수급자가 있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계획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적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의 올바른 대상자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사례 그리고 부정 수급 적발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국고가 올바로 쓰이길 바라고,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불이익과 처벌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불이익과 처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로 간주해 부정 수급이 됩니다. 

1) 비자발적 이직자 

근무하는 곳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한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나이 제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연간 종합소득 제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이며,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실업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데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세금을 낭비하는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서 불법 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도적 정보 위조 

실업급여에 대한 금전적인 탐을 내면서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본인의 상황을 고의로 왜곡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 정보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2) 복수 취업 은폐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취업 사실을 숨기고 근로 소득을 받고 있음을 은폐하는 행위로 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로로 소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거나 급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소득을 일으키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형태입니다. 

3) 직업 훈련 미참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당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훈련 비용 역시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인데 이 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받을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됩니다. 

4) 자발적 퇴직 또는 해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들은 직장을 자신으로 퇴사하거나 자진 해고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와 짜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것으로 거짓된 퇴사 사유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정 수급의 행위에 포함됩니다. 

 

3. 적발 시 불이익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신고 방법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신고 방법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는 정말 유형도 다양합니다. 시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거나 일을 하고 있으면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는 등 소득을 숨기는 방법까지 다양한 꼼수가 존재하거든요.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취업 또는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실업 급여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징금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죠. 사실 법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 5천만 원 이상이라는 하한 금액을 정해야지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으로 실업급여 제한이 되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역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10년 동안 3번이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다면 그 순간 이후부터 바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4. 신고 방법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심각한 국고 낭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수급 중지 및 법적 조치 그리고 금액 반환을 비롯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방법에 해당되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노동부 신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명으로 제보하지만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행위가 발견된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갖추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통합 서비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하다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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