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1. 22. 19:40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확인해야 할 갑구, 을구 항목

주택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은 전문 업자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등기부등본은 해당 매물에 대한 대출 상황 및 소유권을 비롯해 가압류 등 상세 정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인 만큼 챙겨 보아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갑구 을구 주요 사항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및 갑구, 을구 체크리스트

 

저도 몇 년 전 이사를 하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항 이상 유무를 확인했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저당권 설정일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을구에 있는 채권 설정이 언제 실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출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죠.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단순히 중개를 통한 돈벌이가 아닌 이런 일반인이 숙지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공인중개사가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지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1.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은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상세하게 조회해야 하는 서류인 만큼 모바일보다는 PC로 발급받아 출력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PC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조회가능합니다. 대법원 부동산 등기소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부동산 등기 항목이 잇고, 열람 서면 발급 항목을 선택하면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단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면서 등기부등본은 왜 수수료를 받는지 조금 불만입니다. 과거처럼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발급인데 무료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군요. 

 

 

2.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 시에는 갑구 항목과, 을구 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갑구 항목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매물을 거래하고자 하는 주인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항목에서는 등기에 대한 접수 일자와 함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실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해 집주인이 맞는지 소유자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을 당사자간의 신원이 명확해야 하죠. 대리인을 내세워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만큼 대리인보다는 집주인이 직접 거래하는 매물을 선택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매물에서도 '집주인 직접'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는 것은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갑구에 보존등기라고 하면 건물이 신축된 다음 최초 소유권을 등기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전등기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마다 기입되는 것으로 그동안 해당 매물의 집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가압류가 있다면 반드시 갑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정보입니다.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았고, 채권자가 집주인의 집을 법원에 가압류 상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 가장 최신 날짜로 직접 출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한 확인 때문이죠. 가압류 전의 서류를 보여주고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 매물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소유권 외의 저당권과 전세권 설정 등의 권리 관계를 표기하고 있죠.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항목은 '근저당권설정' 유무와 함께 언제 대출이 실행되어 있고, 채무자와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권 및 대출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 근저당권 및 대출 확인

 

을구 항목에 기재된 대출이 거래 대상이 되는 매물의 시세와 비교해 50~60% 수준이라면 이를 피해야 할 매물입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체결 후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융자가 시세의 50~60% 이상이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이죠. 

 

최근 뉴스를 통해서 깡통전세 피해가 기승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전세계약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근저당권이 없는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는 집주인에게 돈을 맡기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정상적으로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실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에는 은행 대출 상환이 1순위가 됩니다. 경매로 넘긴 후 입금된 돈은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고 남은 금액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되는데 집주인의 대출금이 너무 많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정보에서 융자금이 높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