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통학 지역에 설정된 특별 교통 구역 스쿨존. 속도 또는 신화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은 얼마일까?
목차
어린이 보호구역(또는 스쿨존)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과 벌점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 해당 제도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이 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운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쿨존에 대해서 알아보고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벌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어린이 보호구역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력이 부족하고,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노출이 높은 어린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의 사고 발생량이 많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강화되었는데요. 2019년에는 통칭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강력한 법규가 시행됩니다. 당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민식이라는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죠.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스쿨존이라는 공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의를 더하게 되고,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2️⃣속도위반 벌금과 벌점
구분 | 과태료(승용/승합) | 벌점 |
20km/h 이하 | 7만 원/ 7만 원 | 15점 |
20 초과 40 이하 | 10만 원/ 11만 원 | 30점 |
40 초과 60 이하 | 13만 원 / 14만 원 | 60점 |
60km/h 초과 | 16만 원 / 17만 원 | 120점 |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 시 일반 도로 보다 더 높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 위반은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 시 더 무거운 책임을 내리지만 해당 공간 내에서는 CCTV로 속도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벌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속도위반 벌금은 일반 도로 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규정 속도가 30km/h이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서는 속도에 매우 주의해야 하죠. 사실 도로 주행을 하면서 30km/h는 매우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속도입니다.
3️⃣신호위반 벌금과 벌점
구분 | 일반 도로 | 스쿨 존 |
승용차 | 7만 원 | 13만 원 |
승합차 | 8만 원 | 14만 원 |
이륜차 | 5만 원 |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반드시 CCTV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합니다. 30km/h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신호위반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벌금이 꽤나 높기 때문에 신호위반 적발 시 지출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반 차량의 경우 벌금 13만 원, 벌점 30만 원 / 승합차는 벌금 14만 원, 벌점 30점 /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벌금 9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추가적인 엄격한 교통 규칙이 적용되므로 신호위반 이외에도 주의하도록 합시다.
4️⃣스쿨존 인식 방법
스쿨존 내에서는 제한속도 30km/h 미만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최대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망에 이른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제정하고 있죠.
스쿨존에서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억울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 페인트로 도로 바닥에 쓰여있고, 속도 제한이 분명하게 목에 되도록 표시하고 있어요.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에 스쿨존이라는 시각적인 신호를 전달하고 있죠. 시각적, 물리적 장치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쿨존 임을 인식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으므로 즉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주의 깊은 운전을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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