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4. 9. 22. 10:59

연금 3층 구조 설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연금 3층 구조

 

연금 3층 구조
연금 3층 구조

 

목차 

1️⃣3층 연금 구조

2️⃣국민연금

3️⃣퇴직연금

4️⃣개인연금

 

연금 3층 보장체계 또는 연금 3층 구조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공적 연금 - 퇴직 연금 - 사적 연금으로 구성되는 세 가지 연금 제도를 조합한 구조를 뜻합니다. 이런 구조는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원을 제공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뛰어난 대안으로 여겨지며, 이번 시간에는 연금 3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3층 연금 구조

연금 3층 구조의 필요성은 한 가지 연금에만 의존할 경우 해당 제도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동시 수령에 문제가 없다면 여러 종류의 연금을 통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공적 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누군가는 국민연금 설계를 잘해서 많이 받는다지만 평균 수령액은 사실상 낸 돈만큼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노후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 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흔히 3층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국민연금

잘 알려진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일부 고소득 국민연금 수령자가 있기는 합니다.)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이 공적 연금에 해당되는데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재정적 충당을 해야 줘야 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처럼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충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향후 노후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늘어납니다. 이미 국민연금 지급 나이가 뒤로 밀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셈이죠. 

 

3️⃣퇴직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연금 3층 구조에서 2층을 담당하는 것은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 연금으로 근로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노후에 수령하는 형태인데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적 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죠.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연금 지급액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확정 급여형의 경우 운용 성과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에 귀속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A사에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을 맡겼다면 A사가 연금 자산을 운용하지만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조라가 받을 퇴직 급여는 확정되어 있고, 운영 성과에 따른 이익은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확정기여형(DC형)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산을 직접 운용하며, 그 성과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고,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운용 성과가 좋지 않다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4️⃣개인연금

연금 3층 구조에서 3층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 연금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은 아니지만 개인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 금융상품으로 출시되는 사적연금이 바로 3번째인데 최근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연금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같은 장점도 있고, 공적 연금과 퇴직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낮고, 퇴직연금 역시 근로자의 퇴직 후 수령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연금 가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연금저축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만 가능한데 IRP와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금 3층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납입액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 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과 연금 수령 방식(종신형, 확정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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