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있다면 반드시 초과분에 대한 1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하죠.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환급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할 때 시력 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라식이나 라섹 수술로 직접적인 시력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이 경우 모두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다면 역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소득공제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공대생에게는 정말 어려운 분야라고 느껴져서 그저 매뉴얼 대로 절차를 지키면서 신고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설계를 하더군요.
이런 부분은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법적인 테두리에서 해당 지식으로 누군가는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고 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이 행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환급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총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환급이 되기 때문에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3%에 대한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에는 60세 미만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만약 형제간에 별도의 논의 없이 부모님 의료비를 모두 연말정산에 기록하게 되면 중복 공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법이 아닌 불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부당공제를 엄중히 단속하여 가산세라는 페널티를 적용하게 되죠. 고의 부당공제로 판단되면 가산세를 40%, 단순착오일 경우에는 10%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모두 부모님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등록하게 되면 일단은 부당공제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제간 확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죠.
2.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소득공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선글라스 외의 안경은 착용해본 적이 없지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의 기본적인 목적은 액세서리용이 아닌 시력 보정용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해 장애인의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죠.
안경, 렌즈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이기 한데 안경은 저렴한 제품보다는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의 브랜드 안경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시력보정에 좋은 렌즈를 사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 보니까 안경 쓰는 사람들과 고충을 알겠고, 안구건강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렌즈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드림렌즈 같은 고가의 렌즈도 공제 대상이지만 시력보정용 세액공제는 어디까지나 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서클렌즈나 칼라렌즈 같은 치료 목적이 아닌 제품은 의료비 공제 단호하게 안됩니다.
3. 라식 및 라섹 수술도 세액공제 가능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안경이나 렌즈처럼 시력교정용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당당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시력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15%의 환급이 가능하고,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 역시 이에 포함이 됩니다.
병원과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라식 및 라섹의 평균 비용은 약 150만 원 선입니다.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와 병원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라식 또는 라섹 수술 이후 세상이 맑아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맑은 세상을 살다가 최근 급격한 시력 저하로 인해서 흐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시력감퇴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면 라식이나 라섹수술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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