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휴업이나 휴직이 발생해 무급 상태가 된 근로자의 생계안정 유지 및 실업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수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죠.
경기불황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곳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최근에는 물가와 금리가 치솟으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은 잘 알려져 있지만 사업주를 위한 제도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해당 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또는 실업이 발생해서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이 맞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경영악화 등의 악재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인력 운영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해고를 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을 권장할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주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에게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휴업을 하거나 경영난으로 인해 휴직을 권하지만 해당 인력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휴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유형별 · 업종별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규모는 유형별 그리고 업종별로 지원 내용을 달리합니다. 업종은 일반 업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위기지역으로 나뉘며, 유형은 유급 또는 무급에 따라서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1)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 일반업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과 휴직수당을 지급했다면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2/3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1일 6.6만 원으로 연 180일 근로일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 특별고용 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 : 해당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1일 6.6만 원으로 연 180일 근로일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업종과 차이를 나타냅니다.
2)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휴업으로 인해 강제 휴직상태가 되는 경우 유급으로 대기한다면 그나마 다행인 일이지만 사업주가 도저히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휴직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서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1인 지원 상한액이 6.6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근로일은 최대 180일로 산정하기 때문에 2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인당 1,188만 원이고 2명이면 2,376만 원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셈이죠. 해당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는 휴직상태이지만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다시 사업을 재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사업장이 정상화되는 동안 근로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고용조정이 불파기하게된 사업주의 조건은 기준달의 재고량이 50% 이상 늘어난 경우,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그리고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20%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주로써는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 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죠.
1) 유급 휴직
- 매출액 감소 · 재고량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과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2) 무급 휴직
무급 휴업 및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피보험자수에 따라서 실시기준을 달리합니다. 즉 사업장 규모 및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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