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많은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유급휴가 연차. 연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고, 명확한 연차 개수를 계산해 유급휴가를 활용하자.
목차
자영업자는 본인이 쉬고 싶을 때 쉬면 되지만 일하지 않은 만큼 임금을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에게는 연차라는 꿀맛 같은 휴가가 있고, 연차는 유급휴가에 달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보전되죠. 연차를 내고 하루 쉬었다고 해서 하루만큼의 임금이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에 더 달콤한 휴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의외로 본인의 연차가 몇 개인지? 그리고 소진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얼마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차 개수 계산하는 방법과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을 숙지해 유급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해 알고 쓰는 즐거움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1. 연차휴가 적용 대상
직장인이라면 연차휴가라는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연차휴가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 중인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연차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항의 경우는 월차의 개념입니다.
2. 계산방법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개수가 산정되며, 1년 이상 연차와 1년 미만 연차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근로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는 연차가 없었습니다. 연차라는 것의 개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주어지는 것으로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기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매월 개근을 할 때 마다 1일씩 연차가 주어지므로 신입사원의 경우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근절되었으므로 신입사원이라도 휴식 또는 개인적 사유가 발생 시 연차 휴가를 이용하도록 합시다. 근로 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2년 차부터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 이상 근로자
1년 미만 |
2년차 | 4년차 | 6년차 | 8년차 | 10년차 |
11개 | 15개 | 16개 | 17개 | 18개 | 19개 |
12년차 | 14년차 | 16년차 | 18년차 | 20년차 | 22년차 |
20개 | 21개 | 22개 | 23개 | 24개 | 25개 |
입사 후 1년 동안 근속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1년간 소정 근로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2년차 부터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12년 차 근로자로 연차를 총 2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2년 차부터 최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2년마다 1개씩 가산할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4년 차가 되면 16개가 되고, 최대 25개를 한도로 하고 있죠.
즉, 22년차가 되면 연차 개수 25개 한도를 맞이하게 되며, 주 5일 기준으로 한 달을 5주라고 산정한다면 22년 차에게는 1년 중 한 달 중 근무일 전체에 달하는 연차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이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쓰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는 연차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저는 연차는 의미 있는 곳에 꼭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3. 연차수당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연차휴가는 '쉼'이라는 리프레쉬 또는 본인의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 잔여 연차가 남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연차수당이 매우 달콤한 수익이 됩니다.
과장 직급 정도 되면 월 급여 대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을 산정해보면 약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잔여 연차가 10일이 남았다면 (3만 원 × 8시간) x 10일 = 240만 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 수당은 연말정산 환급금과 같이 월급여 외에 현금성 수익을 가져다주는 보너스이죠. 연차수당이 달콤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웬만해서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근무일과 휴가를 조정하는 편이에요.
'지식_정보 수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촉법소년으로 포함되는 나이와 처벌 현황 (0) | 2024.02.12 |
---|---|
준연동제 및 연동제 뜻과 정치판에 비례정당이 필요한 이유 (0) | 2024.02.12 |
스텔스플레이션 의미와 발생 유형 (0) | 2024.02.06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부여받기 (0) | 2024.01.31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응시 자격과 취득 난이도 (0) | 202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