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10만 원을 내고 30만 원을 받는 계좌입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저축 상품으로 36개월간 360만 원을 내고 지원금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계좌이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너무 빵빵한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에 지원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었고,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라고 권장하고 싶은 계좌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한 달에 10만 원씩 내고 30만 원을 받아가는 수익률 300%의 투자인데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사기를 당할일도 없고,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 청년에게 이보다 좋은 안정적인 목돈마련은 없다고 봅니다. 절대 손실보지 않으면서 부담되지 않은 금액으로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신청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도록 권장드려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10만 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3배를 지원하는 정부가 보증하고 지급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저는 조건이 안되지만 이 계좌 개설 조건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은행에 달려가 개설하고 싶은 제도입니다. 일단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가입 기간은 36개월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360만 원이지만 정책 지원금은 1,080만 원으로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받아갈 수 있는 치트키 같은 계좌이죠. 다만 최대 30만 원의 지원은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면 최대 10만 원/月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계층
( 본인 10만 원 + 정부지원 30만 원 ) x 36개월 = 만기 1,440만 원
2)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 본인 10만원 + 정부지원 10만 원 ) x 36개월 = 만기 720만 원
매달 납입 가능한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지만, 10만 원 이상으로 더 납입한다고 해서 정부지원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0만 원씩 납입하면서 추가적으로 저축을 하고 싶다면 다른 저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청 방법과 서류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를 조사 및 심사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가 결정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서 해당 서비스를 지급하죠. 별도의 사후 관리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으로, 50% 이상이라면 차상위 초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완전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중위소득 | 교육급여 |
100% | 50% | |
1인 | 2,077,892 원 | 1,038,946 원 |
2인 | 3,456,155 원 | 1,728,078 원 |
3인 | 4,434,816 원 | 2,217,408 원 |
4인 | 5,400,964 원 | 2,700,482 원 |
5인 | 6,330,688 원 | 3,165,344 원 |
3. 계좌 유지를 위한 제시안
해당 계좌는 본인의 저축 금액의 3배를 더해주는 혜택이 큰 계좌인 만큼 지원 자격과 유지 조건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합당하여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해당 계좌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잘 숙지하여 이행해야 하는데요.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둔 지원 제도인 만큼 아래와 같이 계좌 유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죠
1)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조건
- 3년(36개월) 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것
- 연간 1회 (3년간 3회)의 교육을 이수할 것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
2) 임신과 출산 또는 군입대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시 또는 군입대로 인해 소득이 중단될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원안인 3년의 가입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적립 중지를 통해 해당 계좌가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으며, 적립 중지는 1회만 가능합니다.
3)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시
-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 참여 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한 지자체 재원의 사업에 참가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사업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단,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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