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는 4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민간임대인데 각각의 입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입주 조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주택자이며, 청년·신혼부부라면 입주 자격에 대한 우선적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해당 자격에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외제차량이 버젓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사실상 자산이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자리를 꿰차고 앉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본인의 이익만을 취하는 법꾸라지들을 몰아낼 금단의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대주택은 분명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책이며, 우리나라의 최악으로 다가서고 있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성격 그리고 입주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숙지해서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한다면 실수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영구임대 입주 자격 조건
영구임대 주택은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무려 1989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이죠.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한부모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 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거비용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26.34~42.68㎡로 공간이 다소 작지만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료가 매우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19만여 호가 건설되어서 저소득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의 경우는 우선 공급 대상 및 공급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살마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0%를 우선 공급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최악으로 치닫는 원인 중 하나가 주거비용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영구임대의 입주 자격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가지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유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이며,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의 90%, 2인가구 기준 80% 이하인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부탁이탈주민 중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임대 입주 자격 조건
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지원책입니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장기 공공임대 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죠.
소득 조건은 영구임대 주택 입주 자격과 동일합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가 요구되지만 자산 기준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총 자산 보유기준 32,500만 원, 자동차 보유기준 3,557만 원인데 저는 이 자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총자산이 무려 3억 2천이나 있다면 그렇게 저소득 계층은 아니지 않나요? 이 자산은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인데 3억 2천5백만 원이면 임대 주택을 지원받아야 할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경감이 큰 편인데 총 자산 보유기준은 다시 한번 산정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공공임대 입주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은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다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이 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양심과 법망을 속여 부정 입주하는 인간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보도가 가장 많은 유형의 임대주택이기도 하죠.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해당 주택 매매가격의 일부를 지분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분양전환받는 형태입니다.
공공임대의 입주 자격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공임대 전용 85㎡ 이하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② 공공임대 전용 85㎡ 이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② 공공임대주택 자산 보유 기준
- 부동산 (토지 + 건물) :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
- 자동차 : 3천6백8십3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민간임대 입주 자격 조건
민간임대는 8년의 거주를 보장하며, 5% 임대료 인상 제한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자가 최우선이며, 시세의 90~95% 수준의 임대료로 일반 공급을 하며, 단지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특별 공급하는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 임대주택이죠. 전용면적은 85㎡이하이지만 8년의 임대 기간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지원계층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민간임대는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 공급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원계층이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에 속하며, 19~39세 1인 가구 그리고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치솟을 물가 대비 아직까지 자산 형성이 부족한 취약 세대를 뜻하죠.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가지원 계층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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