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남은 가족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급 지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저도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만큼 강제적인 납입이며, 1년으로 상정하면 상당히 큰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살지 못하는 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그저 국민연금보험공단에 기부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에서는 연금 가입자 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사망 시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을 대상으로 '유족연금'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뜻하는 유족은 서로 떨어진 채 살아가던 유족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살아생전에 함께 살고 있던 유족에게만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1. 유족 연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시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정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유족 연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사망한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 금액을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령 시 최초 3년간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되며, 3년 이후에는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소득월액 이하일 경우 계속지급되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됩니다.
2. 지급 대상과 순위
유족연금 지급대상 순서 |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25세 미만) |
3순위 | 부모님 (60세 이상) |
4순위 | 손자녀(19세 미만) |
5순위 | 조부모(60세 이상)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족이라고 해도 연금 지급 대상 순위가 정해져 있죠. 1순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25세 미만 자녀, 3순위는 부모님 60세 이상으로 한정합니다. 4순위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5순위는 조부모로 정하고 있죠.
■ 사실혼 배우자 수급 여부
유족연금에 대한 안내를 보면 사망 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지급되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판결문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3. 수급 조건
■ 유족연금 수급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기준, 보험료 납입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기준,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
- 장애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
유족연급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위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수급받고 있지 않던 자라도 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오던 가입자라면 해당 유족이 그로 인해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금액
유족연급 지급 금액 | |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50% |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 60%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생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60%를 지급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군필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졸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한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았기에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다소 늦게 가입한 경우이므로 국민연금은 되도록이면 가입 가능한 나이가 되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 지급 여부
매우 중요한 의문을 가져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과 사망자의 유족연금을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론은 중복 지급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국민연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데요.
- 자신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 사망자의 유족연금
이 중 더 큰 금액이 지급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지요. 배우자의 유족 연금이 수급 대상자의 노령연금 보다 크다면 수급 대상자의 국민연금액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체크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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