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4. 1. 27. 13:04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상자 조건 및 신청 서류

가족 돌봄이나 학업, 건강 등의 사유로 단축 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단축근로자의 지원 사유가 된다면 월 최대 50만 원의 임금보전금을 지원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목차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2. 대상자 조건

3. 지원금액

1) 임금감소액 보전금

2) 근로자 장려금

3) 실근로시간단축제

4. 신청방법

 

최근에는 근로를 함에 있어 워라밸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대세로 자리잡은 지금 집안의 우환이 생겼을 경우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크고, 학업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서 근로 시간이 부담될 때 과거에는 손해를 감수하고 퇴사를 하는 등.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워라밸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 52시간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롬힘 신고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상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상자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자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주는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에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단축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연속 단축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매월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되며, 전자식 근태 관리 등을 구비해 이를 증명해야 하죠. 더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 대상자 조건

정부의 정책이면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원금이고, 우리의 피 같은 고용보험금이 해당 지원금의 원천이 되는 자금일텐데요. 그저 근로 시간 단축했다고 해서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법이죠. 

1) 근로 시간 

단축근무 개시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일 것. 이때 근로 시간은 주3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일 것

단축 시, 근로 시간은 15~30시간 이하일 것 

2) 근태 관리 

전자기계 방식의 근태 관리를 통해 증명이 가능할 것. 해당 기업은 출퇴근 기록기를 도입해 근태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기록 누락이 발생될 시 월 3일 이상 누락된다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 

단축근로로 인한 워라밸지원금 대상자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대상기업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재직중인 기업이 대기업이라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2024년 기준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단축제와 실근로시간단축제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 원 240만 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월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최대 지급한도는 12개월 치에 해당하는 240만 원입니다. 

 

2) 근로자 장려금 

지원 대상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30만 원 360만 원

근로자가 단축 근무를 할 때 임금 감소액 보전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장려금도 지급하는데요.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지급 조건에 부합한다면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같이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단축근로자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3) 실근로시간단축제

위에 설명한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원과 단축근로자 장려금을 합하면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20만 원 이상을 보전해 줄 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다만, 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임근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되지 않으며,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장려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에는 단축근로자라고 임금감소액을 보전받을 수 없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취업규칙 또는 인사 규정
3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 명시)
4 임금지급 증빙서류
5 전자, 기계식 출퇴근 기록 서류 

단축 근무는 최대 1년까지 지원되지만 근로자가 실제 단축근무를 한 일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6월 부터 8월까지 단축근무했다면, 3개월 치에 대한 단축근무만 인정되므로 3개월 단축근무가 종료되는 9월에 신청하면 되죠.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안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위 표에 열거한 5가지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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