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_정책 지원 / / 2024. 1. 22. 12:43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청구방법, 지급사례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 또는 구민(도민)안전보험이라는 일상생활보험이 존재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도민은 일괄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목차 

1. 시민안전보험

2. 보장내역

3. 청구 방법

4. 지급 사례

1) 치료비 지원

2) 사망 보상 지원

3) 미지급 사례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고, 이후에 각 지자차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약 90%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보상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죠. 

 

지자체별로 보장내역과 보상한도에 대한 차이가 있고, 대부분은 무료가입이지만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에도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차제에서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내용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시민안전보험

대중교통 사고 상해
대중교통 사고 상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재해로 인한 각 지자체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보장제도를 뜻합니다. 해당 보험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는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는 점이 특별한 부분인데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범용적인 명칭 외에 각 지자체의 이름을 딴 별도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구 시민안전보험, 서울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면서 보험 또는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인데 해당 보험료는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인 관계로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보험사가 다르며, 보장항목과 보상한도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차제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에 대해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보장내역 

1) 보상내용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 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사고 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폭넓은 범주의 보상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노환 그리고 산업재해나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기타 유사한 법으로 보장되는 상해는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와 비급여 항목 역시 제외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전입하는 순간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되는데 전출하는 타 지역에서도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면 해당 타 지역의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역은 주로 지자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인프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 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금액 

 ※ 보상내용과 보상금액은 지자체의 보험 가입 내역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해
의료비
■ 보장 한도 : 100만 원 한도
■ 보장 항목
 - 해당 지자차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와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전동휠체어 및 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 제외)
상해
사망
장례비
■ 보장 한도 : 2,000만 원 한도 
■ 보장 항목 
 - 만 15세 이상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전동휠체어 및 공유형 PM 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3. 청구 방법 

 

1) 청구 방법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으로 문의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공통서류 

일반적으로 공통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피보험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사고사실 확인서 및 보험금을 입금받을 통상사본이 필요합니다. 

 ②미성년자 

공통서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③사망 장례비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를 구비해야 하고, 장례비 영수증 및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을 챙겨 후불 청구 방식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를 구비해 위임장을 제출이 요구됩니다. 

④의료비 

공통서류와 함께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계산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카드 영수증 불가)가 필요하며,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시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자연재해 상해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상해 시민안전보험

 

2)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를 소멸시효로 두고 있습니다. 즉,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대부분의 시민안전보험은 3년은 소멸시효로 두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중복 지급 여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 개인 보험과 중복지급이 되는 보상입니다. 단,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무보험과 중복될 시에 의무보험이 선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지자체별로 보장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상세한 보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사례 

 

1) 치료비 지원

  • 보행 중 도로에 있는 우수전에 발이 끼어 넘어져 골절 치료비 45만 원 지원
  • 공원 운동기구에서 발을 헛디뎌 인대파열로 치료비 45만 원 지원
  • 등산로에서 넘어져 골절로 보험료 50만 원 지원
  • 시립도서관 주차장에서 바닥에 패인 홈에 발이 걸려 넘어져 치료비 20만 원 지원
  • 시청 문을 열고 나오다 문이 세게 닫히며 발 뒤꿈치를 다쳐 치료비 12만 원 지원 
  • 놀이터 철봉에서 떨어져 손목골절로 치료비 50만 원 지원 

 

위 예시를 보험 어찌 보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해이지만 모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에서 발생한 사고들이고, 대상자가 노인과 어린이라면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부상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이러한 부상에도 사유만 합당하다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복지를 제공합니다. 

 

2) 사망 보상 지원

  • 실족사로 인한 익사 사망 : 1천만 원 지급
  •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 : 1천만 원 지급 
  •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 1천만 원 지급 
  • 태풍, 지진등 자연재해 사망 : 2천만 원 지급 

 

사망으로 인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로 먼저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지급 사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를 알게 된 후 제일 먼저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유는 '집단행사나 도보 사고 및 압사 등'은 시민안전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례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무관하게 시민안전보험의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태원의 경우 일반 도로가 아닌 골목길이기 때문에 보상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도 15세 미만은 사망담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재난과 재해 그리고 사고가 15세 미만은 피해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단,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이라도 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있다고 해서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보장을 믿고 너무 해이해져서도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관학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노력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먼저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식을 고취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당 글을 읽으셨다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 본인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보장내역을 확인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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