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은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본인이 이룩해 놓은 부가 많아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거나, 조상님을 잘 만나 부모님으로부터 여유로운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힘들게 일하지 않도고 삶을 영위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죠.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법이든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꾸리며, 국민들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최소한의 소득과 취업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무직자라고 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죠.
1.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되며, 한국형 실업부조에 맞춰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바로 일경험 프로그램 개편인데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직무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훈련연계형 (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자리가 필요한 무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양질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편한 점도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훈련연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기업지원금을 확대한다는 점이에요. 기업지원금은 해당 기업의 멘토에 대한 수당과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은 운영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2022년에는 1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2023년부터는 5배 늘어난 최대 50만 원의 기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가 종료 시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3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고 해요. 취업에 성공해 스스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 근속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급해 격려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2.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원 유형을 달리하고 있는데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Ⅰ유형은 가구당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서 50만 원/月 의 금액을 6개월간 총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순히 현금성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행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이 되죠.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참여자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인 50만 원/月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지원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3.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Ⅱ유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정계층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하면서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와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뜻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도 특정계층에 포함됩니다. 중장년은 35~69세의 구직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장년의 지원자격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이 요구됩니다.
Ⅱ유형의 경우에는 Ⅰ유형과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수당으로 월 28만 4천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이며 총 170만 4천 원의 수당을 수령할 수 있죠.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사실을 숨긴채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수급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되고, 해당 내용을 거짓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알아 보도록 하시죠.
4.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입니다. 부정수급이 없어야 하고, 불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국민취업제도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조건에 대한 구색만 맞춰 지속적인 경제활동 보다는 보조금을 수급하려는 꼼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배제됩니다. 부정 수급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죠.
②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도 배제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애초에 구직을 통한 취업보다는 진학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금 수급은 당연히 부정 수급인 셈이죠. 군복무 중인 군인도 포함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참여 제한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다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이 아닌 Ⅱ유형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④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수급 종료 후 6개월을 넘긴 이후에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⑤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 소득의 60%를 넘긴다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는 1,116,887원인데 사실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서 편의점 알바를 해도 이보다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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