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비롯해 육아 보조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최근의 부담스러운 부동산과 높은 물가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큰 부담을 안기면서 비혼주의를 비롯해 2세 계획을 갖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죠.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있지만 그렇게 만든 기성세대들의 책임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 보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에 책임을 물어야 하죠. 저도 현세대를 살아가는 세대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물려받은 기대 자산이 없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일구고 가족을 책임질 가장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른들은 우리 때는 월세방 부터 시작했고, 차근차근 올라갔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 남들 보다 더 잘살라는 응원과 함께 살집을 마련해 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합니다. 증여세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국세청은 이런 불법증여는 단속안하나 봅니다.) 솔직히 현재는 살아가는 세대들은 결혼 정년기에 스스로 일군 자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의 가까울 정도로 치솟은 부동산이긴 합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최근 부모급여라는 것을 소개드린적이 있는데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부모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책이죠. 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계속되는 지출비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도 합니다. 아동 수당 외에도 정부에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지원금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인데요.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1인당 최소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만 원을 받는 셈이죠.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미만이므로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합산소득 4천만 원이라는 점은 상당히 타이트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2.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① 자녀 나이 기준
자녀장려금을 수급을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겠죠? 아동수당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가정당 지원금이 아닌 자녀 1인당 지원이므로 수급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자녀의 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배가 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자녀장려금이 최대 8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160만 원, 셋 일 경우에는 240만 원이 지급되는 셈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금인 만큼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이때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주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소득 기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것을 소득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도 모두 포함합니다.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홑벌이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지급액으로 개정된 정책이 확정되었죠.
일단 2023년은 지난해 자녀 1인당 70만원이던 자녀장려금이 8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정책인 만큼 물가 상승에 따른 지원금 확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 요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 지원금 신청에는 재산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소득뿐 아니라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현행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을 제시합니다. 해당 재산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재산합계액 2.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4억 원 미만의 재산이라면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50%만 지급합니다. 사실상 1.7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소득 계층이라도 어느 정도 자산은 보유한 셈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낮고 자녀양육에 대한 환경이 불평등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평등한 환경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너무 사교육에 집착하며, 경쟁심리를 부추기고 레벨업에 대한 욕구가 넘쳐흘러 평등함을 거부하는 심리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교육을 정책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평등한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이 정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1년에 1회 신청을 받습니다. 5월에 신청하게 되면 9~10월 경에 부양자녀 한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세무서를 방문해 개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매년 5월에 신청 받는 자녀장려금이지만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만 받고 있으며,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반드시 5월에 정기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육아휴직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기업에서는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면 육아휴직제도는 아직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는 아주 자율적인 분위기로 권장되고 있는데 민간기업에서도 관리직들에게는 육아휴직은 저세상 이야기이죠. 정부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모르는 건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문제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지원금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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