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4. 3. 2. 11:00

2024년 공휴일과 대체휴일 근로수당 지급 기준

2024년 청룡의 해는 윤년으로 366일. 직장인이 쉴 수 있는 휴일과 대체휴일 정보 숙지와 대체휴일에 출근해서 근로 제공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책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4년 대체휴일과 휴일근로 연장근로 수당 책정
2024년 대체휴일과 휴일근로 연장근로 수당 책정

 

목차 

1. 2024년 대체휴일

  1분기 휴일

  2분기 휴일

  4분기 휴일

  4분기 휴일

2. 대체휴일 유급포함 여부

3. 유급휴일 가산임금

4. 대체휴일 초과근로

 

최근 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불필요하게 출근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고, 휴일 근로 및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받는 악습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잘 준수하지 않으면서 높은 임금을 가져가고, 근로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강요하는 악습을 겪어본 세대로써 이는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휴일 개수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급으로 책정되는 휴일에 출근 시 책정되는 가산임금과 초과 근로 시 지급되는 가산임금에 대해서 숙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근로자라면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1. 2024년 대체휴일

2024년도 휴일을 모두 합쳐보면 총 119일입니다. 휴일이 117일이었던 2023년 보다 이틀 늘어났죠. 2024년은 2월 29일이 있는 윤년이기 때문에 1년 366일이 되는데요. 직장인의 공식적인 출근 일수는 247일입니다. 2024년은 별도의 주말 출근이 없는 이상 247번 출퇴근을 반복해야 하죠. 휴일은 총 119일을 맞이합니다. 

 

1분기 휴일

신정 : 1월 1일(월)

설날 : 2월 9일(금) ~ 11일(일)

대체휴일 : 2월 12일(월)

3·1절 : 3월 1일(금)

 

2분기 휴일

총선 : 4월 10일(수)

근로자의 날 : 5월 1일(수)

대체휴일 : 5월 6일(월)

석가탄신일 : 5월 15일(수)

현충일 : 6월 6일(목)

 

3분기 휴일 : 7월 휴일 없음 

광복절 : 8월 15(목)

추석 : 9월 16(화) ~ 18일(수) 

 

4분기 휴일 : 11월 휴일 없음

개천절 : 10월 3일(목)

한글날 : 10월 9일(수)

크리스마스 : 12월 25일(수)

 

 

 

2. 대체휴일 유급포함 여부

 

2024년에는 설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된 관계로 02월 12일(월) 대체휴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 관계로 05월 06일(월)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휴일이 2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날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대체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는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에서는 법 제55조 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는 2020년부터 단계적 적용되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될 뿐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을 비추어 볼 때 유급휴일에 대한 보장이 많이 개선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3. 유급휴일 가산임금

대체휴일 근로자 가산 임금
대체휴일 근로자 가산 임금

 

대체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에 출근해 근무를 했다면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이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되는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임금이 책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초과 근로 시 10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로 지정된 대체휴일에 출근해 8시간 동안 근무를 했고, 근로자의 시급이 1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8만 원이 아닌 12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유급휴일 가산임금입니다. 

 

정상 근로일

시급 1만 원 x 8시간 = 8만 원

유급휴일 근로

(시급 1만 원 x 8시간) x 150% = 12만 원

 

 

4. 대체휴일 초과근로

대체휴일 근로자 8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산 임금
대체휴일 근로자 8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산 임금

 

남들 다 쉬는 대체휴일에 출근하는 것은 다소 억울합니다. 사람을 쉬는 날 쉬어야 리프레시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 쉴 때 나 혼자 일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피로가 더 누적되는 셈인데요. 대체휴일이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되긴 하지만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인해 100%를 받는데 출근하고 150%를 받는 것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대체휴일에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한다면 임금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서 법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대체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한다면 8시간 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이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만 원인 근로자가 대체휴일에 10시간을 근로 시 8시간에 대해서는 12만 원을 초과된 2시간은 4만 원의 임금이 책정되어 하루 16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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