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4. 2. 12. 10:45

촉법소년으로 포함되는 나이와 처벌 현황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법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나이

 

목차 

1. 촉법소년 나이

2. 주요 범죄율

3. 보호처

 

소년법 제4조 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으나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라" 등의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미성년자 규정 자체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사미성년자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주장입니다. 

 

 

1. 촉법소년 나이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절차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X X
10세 이상
~ 14세 미만
O X
14세 이상
~ 19세 미만
O O

 

촉법소년이라는 것으로 대표되지만 우리는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1. 범법 소년 : 만 10세 미만
  2. 촉법소년  : 만 10세  ~ 14세 미만
  3. 범죄소년 : 만 14세 ~ 19세 미만

 

형사책임연령을 규정한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서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상 책임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과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해당 법은 1954년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된 이후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최근에는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와 그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범법소년은 10살 미만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위법행위를 했지만 너무 어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규제가 가해지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됩니다. 

 

2) 촉법소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해당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검사의 송치가 불가능합니다. 형사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3) 범죄소년

촉법소년을 벗어난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됩니다. 해당 범죄소년은 형사책임능력자로 간주하는 나이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통한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인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에 해당되는 나이가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경찰 수사 후 검사 송치가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에 정식 기소될 수 있죠. 

 

 

2. 주요 범죄율

촉법소년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는 틀에서 저지른 범죄 행각의 종류별 범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6만 5천 건을 넘어섰고, 절도가 3만 2천 건 이상 (약 50%), 폭행이 약 1만 6천 건 (약 25%)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많은 범죄는 강간 및 추행으로 약 2천500건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살인도 11건이나 포함됩니다. 

 

문제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모방 범죄 및 학습을 통해서 촉법소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어린 친구들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고, 스스로가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처벌을 받지 않음을 인지한 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계도해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들이 더 무서워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6개월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6개월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6개월
8호 1년 이내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원은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달리 보호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부 송치 기록이 관계기관에 남긴 하지만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임의 조회도 불가능합니다. 소년부 판사가 형사처벌 대신 내리는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8호 이상의 엄벌이 되어야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죠.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대한 의견대립이 난무합니다. 소년원을 다녀와서 오히려 범죄를 더 배워오는 경우가 조사되고 있어 연령에 맞는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시스템과 현상에 대한 결과를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 민형사상 책임

촉법소년 범죄
촉법소년 범죄

 

앞서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의 분류 중 하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졌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 촉법소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이지 '민사'미성년자는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대의 미성년자는 경제적 능력과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대상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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