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6. 25. 23:46

등기필증 발급 방법 및 분실신고,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조치 요령

내 집을 마련하고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등기필증을 받을 때입니다. 법적으로 내 집이 되었다는 증명서를 받는 것이죠. 즉 땅문서이며 등기필증 = 등기권리증으로 명명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자가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필수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필증 발급 방법
등기필증 발급 방법

 

저도 처음 내 집 마련을 하고서 등기필증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내 명의로 된 집문서가 생겼구나 하는 마음에 들떠 몇 날 며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 집인 만큼 그 감회는 다른 어떤 이벤트와도 비교할 수 없었는데요.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하는 집문서이죠. 내 집은 정말 소중하니까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증으로도 불립니다.

 

등기필증은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때가 아니면 딱히 꺼내볼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넣어놓게 되면 분실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등기필증은 최초 1회만 교부가 가능합니다. 재발급 자체가 되지 않아요. 등기필증이 필요한 순간에 해당 서류가 없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필증 발급 방법부터 분실신고 그리고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발급하는 요령에 대해서 숙지해 보도록 합시다.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과거 땅문서, 집문서로 지칭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도장이 찍힌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부가 전산화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고, 집문서나 땅문서라는 용어보다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등기부가 전산화됨에 따라 등기를 마치게 되면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의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것으로 교부받을 수 있죠. 해당 서류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발급 방법 (최초 1회만 가능)

등기필증은 주택 또는 토지 매입을 진행한 후 직접 등기소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확인 절차와 공증 그리고 신뢰성을 위해서 법무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입할 때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법무사에게 대리비용을 주고 해당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필증을 수령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업자가 아닌 이상 평생 동안 몇 번 안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절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라는 법무사까지 사기에 동참한다면 참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100% 맹신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보다는 직접 찾아보고 지목한 법무사에게 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등기필증을 발급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보관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 필증은 최초 1회에 한해 발급됩니다. 즉 동일한 서류를 두 번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좀 더 상세하게는 재발급이 안 되는 서류입니다. 등기필증과 함께 취득 당시 계약서 원본 그리고 취득세 영수증과 법무사 보수 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 양도 소득세 필요 경비 등의 증빙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데로 등기권리증은 최초 1회만 발급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재발급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해당 부동산 매매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게 야박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는 셈이죠. 등기필증 자체는 재발급되지 않지만 등기필증 없어도 부동산 매도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죠.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 역시 등기의무자인 본인 외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전문가에게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법무사가 변호사가를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민간 공증 하는 경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소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주택이나 토지라는 고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증과 신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개인 간 거래인만큼 제삼자를 통한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자가 함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시간에 대한 조율이 잘된다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관할 등기소 현장에서 서로가 서류를 함께 확인하면서 위조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등기를 완료한 후 커피 한잔하면서 기분 좋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4. 분실시 확인조서 작성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

 

등기필증은 부동산에서 등기를 마치면 이에 대한 영수증처럼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부동산등기가 전산화되면서 등기필정보제도로 대체되었고, 등기필증은 등기소에서 발행산 증명서에 불과하죠. 사실 등기권리증이라는 용어는 이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는 등기필정보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 

 

등기필증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이라는 대체 서류를 발급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확인서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필증을 분실한 본인과 매수자가 등기소를 함께 방문해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하죠. 이때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초본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매도인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확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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