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7. 2. 23:59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회 이루어지며,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25일입니다. 사업자는 해당일이 맞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소 생소할 수 있고, 일반과세자가 무엇인지? 간이과세자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우리가 흔히 부가세라고 부르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할 때는 재화를 지급하게 되고 이를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과세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상품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재화에 포함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라 함을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VAT 별도라는 계산서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를 Value Added Tax의 약자로써 영수증에 VAT가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가격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을 늘여주는 것이 바로 핵심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해 둔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해 세금 처리하는 데에 있어 비용 처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 자료를 일일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해 두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영세사업자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죠.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업종에 해당되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라면 두 개 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액 그리고 부가가치세포함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유형을 판단하므로 해당 유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요. 상반기는 1월~6월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1기 과세 납부 · 신고 기간에 해당됩니다. 신고기한은 7월 1일 ~ 7월 25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하반기는 제2기 신고기간으로 과세기간은 7월 1일 ~ 12월 31일이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이듬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입니다. 위 표를 살펴보시면 예정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까지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간이사업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매출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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