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4. 1. 2. 00:14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산

2024년 청룡의 해에 수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얼마일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 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4 최저임금 200만원 돌파
2024 최저임금 200만원 돌파

 

목차 

1. 2024년 최저임금

2. 주휴수당 포함 임금 계산

3. 최저임금제 개요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통상 풀타임 근무라고 일컫는 하루 8시간 근무, 1주일에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드디어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주 5일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월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200만 원이라면 10년 전 제가 대기업에 입사해 처음으로 받은 월급과 유사 수준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역시 상승해야 하는 법이겠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보호받는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만 너무 높아진 최저임금은 고용주에게도 큰 부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상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년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년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 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및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동등하게 적용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계산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격을 가지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되는 것으로 간주하죠. 

 

제가 처음 알바를 하던 시절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도 없어서 시급 1,500원부터 시작해 시급 2,000원을 받던 기억이 있는데 2010년 들어서 시급이 4천 원 대로 높아지더니 2018년 직전해에 비해 무려 16.4% 인상의 강수를 두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졌습니다. 아직 1만 원 대라는 심리적 벽은 넘기지 않았지만 시급 1만 원 대 진입은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임금 계산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24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월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시급 9,860원 x 8시간 = 78,880 원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니까 하루 일당이 정말 높네요. 하루 당일치기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하루에 78,880 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 78,880원이라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임금 역시 상당히 상승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르바이트 임금과 생업 임금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1주일 임금

(일당 78,880원 x 5일 = 394,440원) + (주휴수당 78,880원) = 473,280원으로 1주일만 일해도 무려 40만 원이 넘어가는 수당을 벌 수 있는데요. 사실상 임금은 39만 원이지만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 하루치의 일당이 더 주어지면서 추가로 78,880원을 더 해 주급 4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매일 저녁 약 7~8시간을 일하고, 한달에 손에 쥐어지는 약 50만 원 남짓의 월급으로 교통비와 식비 및 생활비로 썼었는데 1주일만 일해도 40만 원이 손에 주어지는 요즘입니다. 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물가를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으로도 이 정도는 벌어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09시간 기준 한달 월급 

시급 9,860 원 x 209시간 = 2,060,740 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하루 8시간 x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209시간 이상 근무 시 월급여는 2,060,740 원으로 풀타임 근무자 기준으로 최소 2,060,740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최저임금제 개요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시간급 단위로 정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과거 제가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할 때는 이러한 개념조차 없어서 그저 시세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받았는데 요즘은 최저임금제라는 것 덕분에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사업주에게 임금에 대한 높은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과거와 달라진 자영업자의 사업 운영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할 숙제이긴 합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낮은 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 억제라는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만든 폐해는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보다는 최저임금의 용역(파견직) 위주로 인력을 운영하며, 인건비를 최소화해 이윤을 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무리한 정규직화 시도로 인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던 계약직들이 무더기로 정규직화 되면서 임금 부담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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