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_정보 수집 / / 2023. 7. 25. 22:09

연봉1억 실수령액은? 세후 월급 1천만원을 받기 위한 조건

직장인의 꿈은 연봉 1억 원을 버는 위치까지 올라가 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처음 입사할 때 나는 언제쯤 연봉 1억을 찍어 보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연봉1억 실수령액
연봉1억 실수령액

 

요즘은 연봉 1억 원보다는 세후 월급 1천만 원을 받아 보고 싶다는 꿈을 가져봅니다. 나름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동종 업계에서는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아직은 세후 월급 1천만 원의 현실에는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세후 월급이 1천만 원이면 연봉으로는 1억 2천이 되는데 민간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사실상 월급으로 1천만 원 찍는 것은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전체 연봉이 오르는 것은 월급으로 모은 연봉도 있지만 성과급에 대한 배분이 연봉 1억을 만들어 주는 마법과도 같은 치트키이거든요. 

 

일단 성과급을 제외하고 1억을 받으려면 대략 월 1천만 원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세후 1천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순수한 월급 즉 세후 월급이 1천만 원이 되려면 실제 연봉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한 달에 1천만 원을 벌고 싶은 꿈을 가졌다면 실제 세전 월급은 1천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후 월급 1천만 원 실현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실제 세후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실수령액 월급 1천만 원

연봉 1억5천 월급 실수령액
연봉 1억5천 월급 실수령액

 

서민들에게 꿈의 급여. 월급 1천만 원을 수령하려면 대체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연봉을 따질 때는 세전 연봉을 따지지만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을 포함해 각종 공제금을 제외한 월급이 입금됩니다.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매월 1천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될까요? 아닙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은 4대 사회보험과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912만 원입니다. 연봉 1억도 아니고 1억 5천만 원이 되어도 월 실수령액이 1,000만 원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1억 6천9백만 원이 되어야 월급 실수령액이 1천만 원에 도달합니다. 연봉 1억 6천9백만 원이 되면, 공제되는 금액이 3,852,310원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절반에 해당되는 4.5%를 사업주가 대신 납입해 주니까 국민연금 4.5%인 248,850원, 건강보험 3.545%인 492,160원, 요양보험 63,040원, 고용보험 124,950원을 공제해야 하죠.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무려 2,839,380원과 지방소득세 283,930을 공제합니다. 4대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세금만 3,123,310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연봉 1억 6천9백만 원이면 세후 월급여는 10,031,023원으로 1천만 원을 상회합니다. 

 

2.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 소득세율
2023년 종합 소득세율

 

연봉을 1억 6천9백만 원을 받는데 왜 월 실수령액은 1천만 원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의 연봉 1억을 달성한다고 해도 4대 사회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월 실수령은 66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유는 바로 소득세율 구간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모든 소득 구간마다 일정하지 않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후 월급 1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1억 6천9백만 원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 연봉 구간에서는 종합소득세율이 38%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 1,940만 원이 적용되지만 세율 38%는 정말 높은 세금 부과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평균 연봉 구간인 1,200 ~ 5,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누진 공제액 108만 원과 세율 15%가 적용됩니다. 과장급 이상의 직급이라면 연봉 5,000 ~ 8,800만 원 이하 정도인데요. 이 경우에는 누진공제액 522만 원, 세율은 24%가 적용됩니다. 

 

3.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절세 

법인세율과 누진공제
법인세율과 누진공제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개인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블로거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인플루언서들의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 1억 6천9백만 원의 근로자는 월급 1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합쳐 연간 46,227,720원이 공제되죠. 누진공제액 1,940만 원에 세율 38%가 더해진 결과이죠. 이 소득이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법인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책정하게 된다면 법인세율 10%밖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도 월급을 수령해야 하고, 개인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하죠. 배당을 받는다고 해도 배당금의 15.4%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인 사업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로써 벌어들인 금액이 높다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를 위한 법인설립에 대해서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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